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8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 심 판시 [2016 고 정 1501] 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피해자 L 작성의 진술서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발로 1회 차서 손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한편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죄질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합계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