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원고가 입금한 돈 중 현재 당사에 있는 잔액이 미화 97,396달러로서 당 잔액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3월까지 반드시 공급할 것이며, 만일 3월 안으로 당 차량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모든 법률적인 책임까지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정한 버스 대금 미화 97,396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24.부터 소촉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8. 7. 24.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소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고(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