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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0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2. 가. 본소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22호증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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