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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을16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동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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