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교사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 원심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교사죄에 대해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징역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교사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2017 고단 3293 사건, 2017 고단 4895 사건, 2017 고단 5277 사건의 행위는 각 형법 제 30조 추가,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