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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2. 00:40 경 서울 동대문구 신답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 A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앉아 목적 지인 신설동 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즉시 위 택시를 정 차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정서

1. 진단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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