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서귀포시 D하우스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4. 4. 초 C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2,900만 원에 하수급하여 착공하였다.
나. C이 2014. 4. 29.경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미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면 2,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5.까지 미장공사의 98%를 마쳤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부인하자, 원고는 나머지 미장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8. 1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14. 6. 20.까지 위 미장공사대금 2,9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잔액 1,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4. 4. 18.까지 C에게 공사대금 6,960만 원을 공사대금 지급하였는데, C이 피고에게 위 미장공사대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가사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미장공사 중 미시공 부분 시공과 동시이행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도급계약으로서 원고가 위 미장공사를 완성하지 않고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약속 번복을 이유로 98%만 완성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은 기성고 98%에 대한 28,420,000원(= 29,000,000원 × 98% 이고, 그 중 11,000,000원을 이미 수령한 사실도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