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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4가합30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73,289,8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9,246㎡(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제1부동산,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제2, 3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설립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3. 9.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라 한다

)를 받고, 2013. 10.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새로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6. 4.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로 변경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 세대수 419 480 대지면적 19,246m2 19,183.7m2 연면적 73,115.45m2 72,093.947m2 주용도 및 층수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8층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28층 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76.52% (101명/132명) 77.16% (98명/127명) 정비사업비용 112,643,918,000원 134,091,953,000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등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등 원고는 2013. 10. 25. 피고들에게 '본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라고,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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