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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3597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8.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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