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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노41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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