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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1:56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위 전과들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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