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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 취한 남자 1명이 술값도 안주고 그냥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8세)에게 “죽어볼래 시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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