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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89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503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 3503호 대여금)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본건 피고인)과 함께 E을 운영하였고, A의 지시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이 F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G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고, D은 확약서를 위조하여 F을 통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D과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대출자금의 조달과 대출 여부의 최종 결정을 하는 ‘대표’를 맡았고, 용인시 H 빌딩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약 8개월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2004. 4. 10.경 피고인과 함께 강릉시 I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피고인의 토지 대금을 대납한 F이 위 E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대납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당시 오른손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일금 2억 원정, 상기 금액을 강원도 강릉시 토지를 구입하면서 잔금 대금을 수원시 J 토지의 1/2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과 이를 갈음함’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대신 써달라고 말하여 D이 확약서를 대필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D은 E을 운영하면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회사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F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1억 원은 E에서 대출자금 조달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려온 금원이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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