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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8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범에 대한 별도의 항소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 노 67호 )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피해자 6명에게 각 4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 선고형 : 징역 1년) 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목수 반원들과 함께 망치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옆구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들 과의 처벌 형평성,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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