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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과 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주 취 소란의 장소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 감경’ 부분의 “ 판시 특수 상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는 “ 징역형에 대하여”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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