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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30-279 | 소득 | 1988-07-21
문서번호

국이22630-279 (1988.07.21)

세목

소득

요 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나. 동 소득은 동법 제142조 및 제149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다. 동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37조에 의거 동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다만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 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 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지니스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고용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

(갑설)

- 근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을설)

-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병설)

- 비지니스 비자를 갖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정리를 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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