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2341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0,389원과 그 중 21,218,243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피고 A,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0,389원과 그 중 21,218,243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피고 A,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