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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3341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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