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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7 2014노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8월)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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