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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5구단599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경 경추 4-5번 및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을 진단받았고,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스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 남성으로서 2011. 11. 1.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0. 4. 10.부터 2003. 4. 23.까지는 C에서 선반작업, 밀링작업, 방전작업, 사상작업을 하였고, 2005. 1. 1.부터 2009. 1. 1.까지는 D에서 같은 작업을 하였으며, 2009. 4. 10.부터 2011. 10. 18.까지는 E에서 조립블록 취부 및 용접작업을 한 바 있다. 2) 원고가 속한 작업반의 작업은 절단작업, 판접작업, 자동용접작업, 론지배열작업(론지는 선박의 골조를 이루는 철골구조물이다. 론지배열작업은 론지운반작업과 론지세팅작업으로 구분되는데, 론지운반작업에는 1명, 론지세팅작업에는 2명 합계 3명이 함께 작업하며 1회 작업시간은 약 60분으로 매 10여개의 론지를 운반세팅한다. 론지운반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렛트에 적치되어 있는 론지를 운반하는 작업이다), 론지취부작업(배열된 론지를 주판에 취부하는 작업이다), 생산지원작업 주판의 자동용접준비시 한쪽 면만 용접하면 반대 면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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