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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25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34,626원과 그중 39,904,449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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