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5 2014고단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직진차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남예술문화회관 방면에서 신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4.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한일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한일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