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그룹의 창립자인 D 회장이 1977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E고등학교, F고등학교, F중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C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1. ‘피고의 사무국장’ 겸 ‘E고등학교F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2016. 2. 29.자로 해임된 자이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및 사유 순번 징계사유
Ⅰ. 사무국장 및 행정실장으로서 책임을 회피 1 본 법인의 사무국장 및 행정실장은 예전부터 그룹계열사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께서 임명해 왔으며, 그 역할은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사무국과 학교법인을 잘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며, 문서로 날인은 받지 않았지만 모든 업무는 보고하고 집행된 것이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Ⅱ. 권한을 남용하여 규정/지침 없이 예산을 집행 상당한 기간 법인재정이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예산 집행을 늘리는 등 법인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2 [법인 재정의 악화] - 학교법인 재정적자 지속(2012년~2015년 4개년 누적 결손 22억 원) - 재정악화에 따른 임대보증금 23.7억 원 중 16.2억 원을 승인 없이 전용하여 결손 보전에 사용함 - 학교법인 재정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소홀하였으며, 오히려 본인 급여의 인상,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등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음 3 [자산관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