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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7가단109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공장건물 A동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A동’이라고 한다) 중 3층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G’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9. 23.경부터 F 토지와 접해 있는 부산 사하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서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최대한 넓은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F 토지의 경계 부분에서 수직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지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스앙카 작업(철근 와이어 기둥을 토지에 박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어스앙카 작업 과정에서 발파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4. 8. 중순경 이 사건 공장건물 A동과 인근에 있는 공장건물 B동에 크랙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가 내리게 되면서 토사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마. 이에 E은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확인한 뒤 2014. 8. 23.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바. 피고 회사는 2014. 8. 25. 이 사건 공장건물 소유자인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 상기 공사의 발파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G 건물의 크랙발생과 콘크리트 옹벽의 변위에 대한 구조검토를 아래의 조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상을 실시한다.

- 아 래 -

1. 건물 및 옹벽 구조검토는 당 현장에서 실시하고 발파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 현장의 책임으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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