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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2.04 2014노24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그 동안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사건현장 사진(증거목록 15번)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콘돔이 포장이 벗겨진 채로 피해자 집에 떨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피고인은 그 콘돔이 자기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한다는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콘돔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포장을 뜯은 콘돔을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오로지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포장을 뜯은 콘돔을 꺼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기는 하나, 고령의 피해자에게 농사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강간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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