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1:0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음주 측정 당시 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