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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8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2016. 9. 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4:20 경 전 남 장흥군 대덕읍 동신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 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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