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766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107 손해배상(자)사건의 2020. 1. 13. 조정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 E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4107 손해배상(자)사건의 2020. 1. 13. 조정조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 E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