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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9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임금 체불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한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D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 B 이고, E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불과 한 D의 직원이 아니라 대형 할인점 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L( 피고인 A의 딸), 피고인 B, 이하 ‘H’ 이라 한다] 의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E의 채용 및 임금 지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왔다면 형식 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1997. 11. 11. 선고 97도 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E의 사용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들은 정식재판 청구서에 ‘ 근로자 E는 D에 입사하였고, 2015. 10. 1.부터 2015. 12. 23.까지 광주시 소재 D 현장에 일용직 잡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공판기록 25 쪽). ② 피고인 측 직원인 F 상무는 근로 감독관과의 통화시 E가 D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 쪽). E는 근로 감독관 조사 시 ‘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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