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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4.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부산동 418-1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산 졸음 쉼터 앞까지 약 45km 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전 천안지원 2014 고약 407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음주 운전한 시간, 구 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이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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