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피해자 C(여, 43세)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고, 평소 학원운영 및 강사로 재직하는 피해자에게 열등감을 가지면서, 자녀출산 및 재정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계속적인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중,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3.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어학원’에 미리 직접 제작하여 준비한 칼(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0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빈 강의실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위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계속 잡아 피해자를 강의실 벽으로 밀치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왜 그때 거짓말을 했노, 오늘은 반드시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벽면을 내리찍은 다음, 강의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 방까지 위 칼을 들고 쫓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