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E, F, L, Q, S, V, AD, AE, AF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유
1. 피고 C, E, F, L, Q, S, V, AD, AE, A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G, H, I, J, K, M, N, O, P, R, T, U, W, X, Y, Z, AA, AB, AC, AG, AH, AI, AJ, 피고(선정당사자) AK, AL, AM(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 관계 AN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AO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들에게 생활대책의 하나로 공급되는 근린생활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처분한 뒤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들과 소외 조합 사이의 분양업무대행계약 체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07. 11. 5. 소외 조합 및 소외 조합의 사업부지 매입자금조달, 상가 설계건축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8. 26.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대행사로 추가하여 소외 조합 및 AP 사이에 분양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권리와 의무) (1) 갑(소외 조합 및 AP)은 을(원고들)과 서면 합의 또는 해약 없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분양대행 및 제반업무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인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은 이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만일 위 기일이 지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