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고정43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에서 2016. 1. 7.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E이 안마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E이 안마사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G, H, I, J 등을 안 마사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55,000~130,000 원의 대금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위 안 마사들에 대한 채용 면접 및 안마 시술소의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E으로부터 월 약 100만 원을 지급 받아 E의 안 마 시술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매출장 부,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