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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8가합10661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13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 B’으로, ‘채무자 C’은 ‘피고 C’으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9. 6. 1. 이후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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