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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30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다른 공동지분권자들의 매도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 아니라 5,900만 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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