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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732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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