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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09. 15:40 경 해당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 진로변경함에 있어,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G( 여 ,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캐나다 운 전면서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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