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