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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4 2017노19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의 하여 부인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내리쳐 깬 후 이를 들어 피해자 D 및 C에게 손 한 뼘 정도의 위치까지 접근하여 “야 이 씨 발 손목 대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깨진 술병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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