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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피고인의 시어머니로부터 감귤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8. 20:2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SNS ‘D’ 계정에 접속하여 전체공개글로 "귤 도둑. 여자.

46세. 이름 :

B. E 근처에 살며..(중략)..동네 연세 드신 어르신께 접근해서 귤 팔아드린다고 하구선 돈 받고 도망간 너! ..(중략).. 어디보자..

어리숙한 노인네 농사지은 돈 갖고 튄 너의 끝을 ”이라고 게시하고 위 게시글 하단 댓글에 위 사람이 귤 도둑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0. 20: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시골 노인네한테 와서 귤 팔아준다고 해서 갖고 가서, 응 그건 안 갚고, 그게 지금 잘한 거예요 ..

(중략)..그렇게 살면 안돼요, 내가 D에도 올렸지만 이제 2탄, 3탄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왜 제주도에 와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감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SNS D 계정 등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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