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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15 2016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사는 친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전처인 피해자의 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월 ~ 15년이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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