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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기를 노출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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