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서번호 계약일자 해지일자 환급금(원) 1 에버리치복지보험 C 2007. 4. 30. 2009. 3. 27. 16,114,110 2 파워적립보험 D 2007. 5. 10. 2009. 4. 3. 4,430,670 3 꿈나무헬스케어보험 E 2008. 4. 15. 2013. 7. 15. 1,408,380 합 계 21,953,160 다음과 같이 원고는 장흥우체국 보험설계사인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임의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지환급금을 사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보험계약자 아닌 피고 B의 해지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해지환급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신이 각 해지환급금 신청서(을가 제2호증)의 신청인 란에 서명 및 사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는 시력이 나빠 어떤 서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B가 요구하는 대로 서명 및 사인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필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각 해약환급금 신청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피고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특히 제1보험 경우 해지환급금 16,114,110원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