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6. 28.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538호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나675호) 진행 중이던 2013. 12. 24.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26.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보험금 외에도 해지환급금으로 44,488,75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4,488,753원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44,488,753원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채무는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에게 위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