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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236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6782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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