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2363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6782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16782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