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320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7764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미제출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원고 청구 인용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