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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나165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B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일체의 관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피고는 B 등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용수익권한의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와 B 등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 및 위임의 혼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10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B 등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B 등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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