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가합1176
유치권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가 2012. 8. 3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잡종지 1,441㎡, D 전 375평, E 공장용지 717㎡, F 공장용지 1,884㎡, G 공장용지 1,101㎡, H 답 2,288㎡, 위 E, F, G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을 인정하고 그 유치권 합의금 2억 8,000만원을 2012. 10.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합의금 2억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