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1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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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마륵동 54-5 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마륵동 54-5 도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