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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가단513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5136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무마륵동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라빌레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13.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서구 마륵동 54-5 도로 20㎡에 대하여 2017.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양형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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